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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와 휴업급여 차이점 분석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휴업급여는 각각 임신과 출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 회복 및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인데요, 이 둘은 목적, 대상, 급여 지급 방식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HR 셋업 Q&A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차이

출산휴가 기간부터 급여, 육아휴직과의 차이점

출산휴가 기간과 출산휴가 급여, 어떻게 신청할까요?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휴업급여 차이에 대해 알아봐요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과 후에 휴가를 받아 체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둔 제도예요.

휴업급여는 좀 더 넓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하지 못할 때 받는 급여인데,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임산부만 대상이고 휴업급여는 다양한 사유로 발생할 수 있어요.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일반적으로 90일이고(쌍둥이 등 다태아 임신 시 120일), 이 중 출산 후에는 반드시 45일 이상 휴가를 써야 해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 최초 60일 동안은 회사에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고, 이후 30일은 정부 지원(고용보험)으로 일부 충당돼요.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나 육아휴직 등으로 근무를 못할 때 지급되는데, 지급 조건과 대상, 규모가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달라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특징을 더 자세히 알자면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돼요.

휴가 기간의 후반 30일 동안 정부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으나, 이 조건을 받기 위해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회사 규모에 따라서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정부 지원을 받고 회사 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대기업은 회사에서 60일간 전액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쌍둥이 등 다태아 임신 시 휴가 일수가 늘어나 급여도 그 비례에 맞게 늘어나요.

휴업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나 건강 문제, 법적 보호를 받는 육아휴직 등 다양한 휴업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돼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근로자가 임신과 출산 후 회복 목적으로 휴가를 쓰는 기간에만 한정돼 있어요.

또 휴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성격이 강하고,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일정 기간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의무가 있어요.

즉,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으로 인한 근로 중단에 따른 회사의 직접 책임이 크고, 휴업급여는 고용보험의 보호 하에 지급되는 기간과 금액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어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과 주의사항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은 휴가가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근로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해야 해요.

급여 신청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지 꼭 확인해야 해요.

출산 전후휴가 기간은 쪼갤 수 있지만 출산 후 45일은 반드시 확보해야 하니 근로자와 회사가 일정을 잘 협의하는 게 좋아요.

휴가 기간 및 급여에 관한 규정은 자주 변경될 수 있어서 최신 법령과 고용센터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차이점도 함께 보면 좋아요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및 출산 후 회복을 목적으로 90일(다태아 120일)을 사용하며, 회사가 처음 60일에 대해 전액 급여를 보장해줘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일정 비율을 지원할 뿐 회사에서 급여 지급 의무는 없어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부터 시작하여 점차 감액되며, 최대 지급 한도도 설정돼 있어서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금액 차이가 커요.

또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반면,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여성 근로자만 대상이에요.

실제 사례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 예정으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했어요.

처음 60일은 회사에서 통상임금 100%를 지급했고, 이후 30일은 고용보험 지원금을 통해 일부 급여를 받았어요.

휴가 끝난 후 급여 신청을 고용센터에 했고, 가입기간 조건을 충족해 무사히 지원을 받았어요.

반면 같은 회사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 받았지만 급여는 일부 유급, 일부 무급이었어요.

또 육아휴직은 회사가 급여를 줄 의무가 없고 고용보험 지원금을 통해 일부만 받는 점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처럼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휴업급여는 법률과 실제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 잘 알아두면 유익해요.


FAQ

Q1.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모두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나요?

A1. 최초 60일 동안은 회사에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고, 이후 기간은 고용보험 지원금에 따라 지급돼요.

Q2.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2.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해요.

Q3. 휴업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어떻게 다른가요?

A3. 출산전후휴가는 임신과 출산 후 회복에 사용되는 휴가로 회사가 직접 급여 지급 의무가 있어요. 휴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주로 많고 지급조건이 달라요.

Q4. 출산전후휴가는 남성도 쓸 수 있나요?

A4. 기본적으로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여성 근로자 대상이지만,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통해 남성도 일정 기간 휴가를 쓸 수 있어요.

Q5.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나눠서 사용할 수 있나요?

A5. 네, 출산전후휴가는 분할 사용이 가능하지만 출산 후 최소 45일은 꼭 휴가를 확보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