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이 글을 통해 신청 방법과 대상 조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에서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는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만 24개월부터 만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봐주면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신청 방법
신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돼요.
양육자(부모)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은 불가능해요.
신청 기간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요.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 거주지: 신청일 기준 부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해요.
- 아동 연령: 만 24개월부터 만 48개월 미만의 아동이어야 해요.
- 양육 공백: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해요.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이어야 해요.
소득 제한은 없으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내용
돌봄 조력자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다음과 같은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아동 1명: 월 30만 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 아동 3명: 월 60만 원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되며, 야간 돌봄(22시~6시)은 제한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돌봄 조력자 조건
돌봄 조력자는 다음과 같은 분들이 될 수 있어요.
- 4촌 이내 친인척: 조부모 등이며,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해요.
- 이웃 주민: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의 경기도민이어야 해요.
제출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하셔야 해요.
- 주민등록등본
-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
- 그 외 필요 서류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의 공고문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아요.
주의사항 및 기억할 점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해 주세요.
- 돌봄 시간은 월 4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돼요.
- 야간 돌봄은 지원되지 않으니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라요.
제 지인 중 한 분은 맞벌이로 인해 아이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 수당을 통해 조부모님께서 손주를 돌봐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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