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발급 신청방법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발급 신청방법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열람하고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글을 통해 그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위치, 면적, 구조, 층수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 소유권, 지분 등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 건축물의 내역을 관리하는 대장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방법

1. 정부24 웹사이트 이용하기

가장 간편한 방법은 정부24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정부24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적인 민원 서비스 포털로,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건축물대장‘을 선택합니다.
  3. ‘발급하기’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수령 방법을 선택한 후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5.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 내역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2. 세움터 웹사이트 이용하기

또 다른 방법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세움터를 통해서도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세움터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3. 건축물대장‘ 메뉴를 선택하고, 건축물 소재지와 대장 구분 등을 입력합니다.
  4.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령 방법을 선택한 후 신청합니다.
  5.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 내역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평면도 발급 시 주의: 평면도 등 현황도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등을 얻어야 발급이 가능하므로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 안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경우, 발급은 1건당 500원, 열람은 1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경우, 누구나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이용 제한: 모바일은 열람만 가능하며, 발급은 PC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제 지인은 최근 아파트 매매를 진행하면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고 발급받았으며, 부동산 계약 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건축물대장을 온라인으로 열람하고 발급받는 방법은 매우 편리하고 유용합니다.

이 글을 통해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 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위의 방법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